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의 TV 방송광고 자율규제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간대와 상관없이 회사 이미지 광고도 할 수 없게 되며 반복 후렴구가 들어가는 후크송을 방송광고에 넣을 수 없게 된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등으로 대출의 신속성,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뿐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련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