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성실신고 독려로 5조 더 걷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03시 00분


국세청 “사업자 종소세 26% 증가”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청이 자진 납세로 거둔 추가 세수(稅收)가 5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사업자 세금 신고납부 기간에 각종 전산분석 자료를 제공하면서 성실신고를 독려한 결과 자진 납세에 따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3000억 원 늘었다”라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국세수입이 10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2000억 원 늘었고, 소득·법인세 합계액은 53조1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5조3000억 원이 성실신고 독려에 따른 결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받으면서 사업자들에게 지난 수년간의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탈루 사례를 제공했다. 법인세 납부기간에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피부과, 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한 명세를 별도로 뽑아 주요 기업에 보냈다. 국세청이 대외비로 보관하며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에 활용했던 재무제표 분석 자료도 기업에 제공했다. 세무당국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성실신고를 해달라는 ‘경고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노력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걷는 데 도움이 됐다. 국세청이 올 6월 1일까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둔 종합소득세는 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5조3000억 원)보다 26.4% 증가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법인세 예상액을 지난해보다 적게 기재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막상 법인세 신고를 받아본 결과 실제 납부액은 지난해보다 1조9000억 원이나 많았다. 국세청 안팎에서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진신고를 독려해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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