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8/1000,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14, 3000만 원 초과는 33만 원+3000만 원 초과금액의 1/20으로 구분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차 모닝은 현행 7만 9840원에서 7만 3200원 △아반떼는 22만 2740원에서 11만 2800원 △2000cc급 쏘나타는 39만 9800원에서 22만 4300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차 값이 높은 외제차 등은 같은 배기량이더라도 더 많은 자동차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심 의원은 “차량 가격에 맞춰 자동차세를 내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중저가 차는 세금을 낮추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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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19:12:30
이제야 현명하게 돌아가는것인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