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연식이나 수리비 액수에 상관없이 떨어진 차량 값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사고 차량이 중고차로 매매될 때 떨어진 가격을 고려해 ‘격락손해’라는 명목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 다만 사고 차량이 출고된 지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22명 가운데 일부는 차령(차량등록 이후 기간)이 2년을 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에 못 미치지만 격락손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수리비 100만 원 이하인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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