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상속받은 농지는 3년內 처분해야 감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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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기면 최소 1년이상 경작해야 혜택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서울에 사는 이모 씨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올해 안에 처분해야 세금이 무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2년 전 어머니로부터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은퇴 후 귀농까지 생각하며 농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농지를 올해 안에 팔아야 할까.

A. 이달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가 내년부터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 씨가 감면받을 세액이 크다면 올해 안에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해 세금 감면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 씨가 농지를 올해 안에 처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감면(연간 2억 원, 총 5년간 3억 원 한도)받을 수 있다. 이 씨의 어머니가 생전에 이 농지를 양도했다면 그곳에서 한평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를 감면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어머니가 양도하기 전에 사망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가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씨는 그동안 계속 서울에 거주했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농지를 양도하면 어머니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씨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 이 씨가 최소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에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씨가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면 되도록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상속 농지를 팔아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씨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장기간 전원생활을 할 예정이라면 서둘러 농지를 팔 필요가 없다. 어차피 1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어머니의 경작 기간도 자신의 경작 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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