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이제 노후 준비의 필수가 됐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 이동이 간소화되면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가입자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저축 펀드로 끌어오려는 증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초 연금저축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고객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7월에는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해 고객의 손해가 크다. 하지만 자금이 필요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한금투 측은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노후 대비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년간 유지한 5000만 원의 연금(평가금 기준)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 66만 원의 이자만 내고 연금저축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 가운데 2000만 원을 해지하면 세금으로 395만 원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신한금투는 펀드 수익률을 자체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펀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펀드를 평가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리서치센터와 상품관련 부서로 구성된 ‘상품전략위원회’를 열어 최적의 상품운영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 114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며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고르기 힘든 고객은 이 서비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찾아 최적화된 비율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가 저조한 펀드를 솎아내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편입하는 리밸런싱(자산비중 재조정)을 위해 ‘펀드 케어 시스템’도 제공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한 달에 34만 원, 연간 4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된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16.5%(지방세 1.5% 포함)를, 5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13.2%를 세액 공제받는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4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1년에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동근 신한금투 연금기획부장은 “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적 연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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