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신한금융투자,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서비스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03시 00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은 이제 노후 준비의 필수가 됐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 이동이 간소화되면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가입자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저축 펀드로 끌어오려는 증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하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초 연금저축 관련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고객의 손해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7월에는 ‘연금저축계좌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해 고객의 손해가 크다. 하지만 자금이 필요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신한금투 측은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노후 대비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담보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년간 유지한 5000만 원의 연금(평가금 기준)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 66만 원의 이자만 내고 연금저축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 가운데 2000만 원을 해지하면 세금으로 395만 원을 즉시 납입해야 한다.

신한금투는 펀드 수익률을 자체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의 ‘펀드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펀드를 평가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리서치센터와 상품관련 부서로 구성된 ‘상품전략위원회’를 열어 최적의 상품운영전략과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현재 114개의 펀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며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고르기 힘든 고객은 이 서비스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를 찾아 최적화된 비율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가 저조한 펀드를 솎아내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편입하는 리밸런싱(자산비중 재조정)을 위해 ‘펀드 케어 시스템’도 제공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한 달에 34만 원, 연간 4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된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의 16.5%(지방세 1.5% 포함)를, 5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13.2%를 세액 공제받는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연간 4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했다면 1년에 66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이동근 신한금투 연금기획부장은 “가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적 연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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