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교보생명, 노후자금 부족할 땐? 사망보험금 미리 받아 쓰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7일 03시 00분


교보생명이 내놓은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장수해도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에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형 종신보험이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이었다면, 이 상품은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하는 국내 최초 상품이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가입금액의 80% 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해 이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할 수 있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고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건강을 잘 챙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 원(주계약 1억 원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 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1억 원 이상 가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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