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상한선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31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유지비의 50%를 경비로 처리해주고, 나머지 50%는 운행 일지를 확인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업무용 차량 가격 제한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 가격 제한은 미국·독일·캐나다 등 상당수 선진국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동떨어진 논리를 지적했다.
이 경우 불공평한 세제 혜택이 그대로 존속되거나 오히려 더 커진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 원, 업무용 자동차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 발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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