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더 넘은 내 차, 폐차할까? 팔아야 할까?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8월 31일 14시 14분


아무리 시간과 돈, 그리고 애정을 쏟아 부어도 언젠가는 애마와 이별해야할 때는 오고야 만다. 특히나 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노후차량을 처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내 머릿속에서 갈등이 생긴다. 과연 내 차량을 판매해야 할까? 아니면 폐차해야 할까? 오랫동안 내 발이 되어준 늙은 애마,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중고차사이트 카즈(www.carz.co.kr)에서 알아봤다.

#팔아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식이 10년이 넘은 노후차량은 딜러들이 매입을 꺼린다. 아무리 관리가 잘돼있는 차량이라도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할부사에서도 노후차량은 담보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노후차량에 관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노후차량은 수출용과 운전연습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일단 연식 10년이 지났다면 높은 가격에 매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차량에 상태에 따라 매입가가 달라질 수 있어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면 비교적 높은 매입가를 받을 수도 있다.

#폐차해야 할 경우
노후차량의 경우 부식, 도색 등 다음 상품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면 폐차를 권한다. 이 경우는 중고차로써의 상품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폐차는 직접 폐차장에 가서 할 수 있고, 대차를 통해 딜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폐차절차는 ▲폐차신청 ▲원부조회 ▲견인 ▲말소신청 ▲말소증 받기로 나눠진다. 딜러에게 폐차를 위임할 시 딜러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 된다. 딜러에게 폐차를 맡길 경우 꼭 말소증을 요청하도록 하자.

폐차 시 차량이 압류 혹은 저당 차량일 경우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폐차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압류나 저당 비용이 폐차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해결될 때까지 폐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카즈 관계자는 “노후차량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먼저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딜러를 만나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카즈에서 내차팔기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으니 이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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