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권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모든 업권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공시 강화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업권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업권별로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예를 들어 은행과 저축은행의 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가령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모두 모아 이자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금융회사 내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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