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환구법 배상한도 100억원으로 낮춰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中企중앙회, 환경부에 의견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가 7월 31일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환구법은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와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법이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500억∼2000억 원,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금액)은 50억∼300억 원이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금액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돼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한도를 100억 원, 보장계약 금액을 10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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