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관심 높아
전세금 1억주택 8000만원 대출땐 세입자 年보증료 19만원이면 OK
전세난 속에서 전세금을 빌려주며 보증까지 해주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 따로 운영됐던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을 합친 새로운 상품이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이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이 상품의 가입자가 3436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보증금 총액은 371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여 원의 보증 지원을 받았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신혼부부와 같이 전세 수요가 많은 연령층인 30대가 전체 보증금액의 44.0%(1635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 보증금액은 연간 인정소득이 5000만 원 미만인 가입자가 전체의 66.6%(2474억 원)를 차지했다. 지역별 보증금액은 경기가 64.0%(2377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23.0%, 5.7%였다.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료율도 내려가는 추세다.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5월부터 0.197%에서 0.150%로 인하했다.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 주택의 세입자가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19만 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한 달 1만5830원꼴이다. 1억 원에 대한 전세금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 0.15%와 대출금 8000만 원에 대출 보증료율 0.05%를 적용한 결과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층에는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같은 조건일 경우 연간 최소 10만3000원, 한 달에 8580원을 내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HUG가 보증해주는 대출액 한도는 3억2000만 원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4000만 원까지다.
1년 이상의 전세를 계약해야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단, 전세를 살려는 주택이 압류나 가압류 등에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 부산, 광주, 국민, 신한, KEB하나, 대구, NH농협은행 등 8곳이다. HUG 관계자는 “향후 상품 취급 은행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세입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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