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CJ그룹 입장은? “형량 재고 기회 다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0일 16시 27분


방송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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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CJ그룹 입장은? “형량 재고 기회 다행”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CJ그룹은 이재현 CJ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CJ그룹은 이날 대법원의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CJ측은 또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현 CJ회장은 2006~2007년 일본 도쿄에 있는 팬 재팬 빌딩 등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에 363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출금 채무 전액을 팬 재팬(Pan Japan)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재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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