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역 밀착적인 영업에 집중하고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에게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외형 확대는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들이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한 뒤 고금리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을 확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이 위치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내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저축은행을 합병하는 경우 해당 영업구역도 편입할 수 있다보니 합병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영업구역이 3곳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전국단위의 영업을 벌여왔다. 금융위는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농협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영업구역 내 대출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점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10%대의 중금리 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버바 판매와 같은 부대업무 허가도 우선적으로 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회사도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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