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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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실적 높을땐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지역 밀착적인 영업에 집중하고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에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외형 확대는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들이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한 뒤 고금리 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는 앞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이 위치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내에서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저축은행을 합병하면 해당 영업구역을 편입할 수 있다 보니 합병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이 적지 않았다. 현재 영업구역이 3곳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사실상 전국적으로 영업을 해 왔다. 금융위는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신규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농협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점 설치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10%대의 중금리 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버바 판매와 같은 부대업무 허가도 우선적으로 내줄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회사도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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