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와 근육강화 기능 표방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9.1%)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는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 성분이 검출됐다.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는 BMPEA가,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는 PEA 성분이 나왔다. 이들 성분은 마약, 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들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 입증은 물론 부작용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 펜디메트라진),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 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