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대기업이 경쟁력”…사업자 선정 정보유출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16시 26분


면세점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세청이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7월에 이뤄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면세점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이 대기업 논리만 설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경쟁력이 있어야만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면서 “해외 관광객들은 쇼핑을 위해 (한국에) 오는데 국내 면세점이 경쟁력이 없다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관세청이 면세점으로부터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10배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심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청장은 “저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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