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자산 규모 클수록 금리 혜택 커져
SC은행… 매월 한 번이라도 70만 원 넣으면 연 2.8% 금리
KEB하나은행… 요건 하나만 돼도 전자금융·이체 시 수수료 면제
다음 달 30일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국내 은행들은 앞 다퉈 주거래 고객을 모시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계좌에 등록된 각종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공과금에 카드대금결제, 급여이체 등 여러 건의 자동이체를 일일이 옮겨야 해 주거래 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이체 목록을 관리할 수 있어 주거래 계좌 이동이 수월해진다.
주거래 고객을 겨냥한 예금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얹어 주거나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시로 돈을 넣고 빼 쓰는 수시입·출식 통장은 ‘얼마나 되겠어’하는 생각으로 금리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거래 고객 혜택을 이용하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가 많은 계좌인 만큼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 면제 혜택도 유용하다.
한국씨티은행은 21일 씨티 자산관리 통장을 내놨다. 씨티은행에 예치한 예금, 펀드 등 자산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연 0.1∼1.7%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은행 거래 실적이 5000만 원 미만이면 0.1%를,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1.4%,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1.5%, 10억 원 이상 1.7%의 금리를 적용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연 최고 3.5%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는 ‘내지갑통장’을 계좌이동제 맞춤형 상품으로 내놨다. 매월 단 한 번이라도 건당 70만 원 이상 통장에 입금하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잔액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2.8% 금리를, 200만 원 초과 잔액 구간은 연 0.5% 금리를 받는다.
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내지갑통장에서 3건 이상 자동이체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잔액구간에 대해 연 3.5%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이달 1일 출범과 동시에 주거래 고객 전용상품인 ‘행복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을 내놨다. 출시 2주 만에 가입 계좌가 127만 좌를 넘었고, 잔액도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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