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말 1000원 권 지폐의 인쇄 불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퇴직자 등 외부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 실무자들은 불량지폐 발생 사실을 일주일 넘게 최고경영자(CEO)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조폐공사가 불량지폐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11월 1000원 권 지폐 인쇄과정에서 은선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지폐를 다수 발견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문제를 사흘이 지나서 감독자에게 보고했고 사장은 사고 발생 8일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조폐공사는 사고발생시 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화폐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는 또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지폐를 분류하기 위해 퇴직자, 직원 가족 등 외부인력도 이례적으로 고용했다. 이들을 고용하는데 1억 원의 인건비가 들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전수 조사를 하느라 퇴직자들까지 동원됐다”며 “보고 절차나 인건비 문제 등은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