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세자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를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전자 납부가 가능한 점을 집중 안내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지방세 납세자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위택스(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매일 밤 10시까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쉽게 위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늘(30일)까지다. 올해는 납기 내에 있는 4일 간의 추석연휴기간으로 인해 납세자가 깜빡 잊고 납기를 경과해 지방세를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지로는 각종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지로요금, 지방세/세외수입, 국세/범칙금, 사회보험료, 전기/전화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지로는 공지사항을 통해 “이달 30일은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마감일”이라며 “추석연휴 후 첫 영업일을 감안할 경우 납부처리건수 집중으로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납부마감일을 피해 조기에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및 추석연휴기간에도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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