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복지예산, 인구밀집지역에 집중…경기 160억↑강원 188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5시 08분


사회복지 수요가 밀집된 경기도에 내년 16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된다. 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은 188억 원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복지수요가 많은 대도시 등에 예산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에서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의 가산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해 관련 복지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경기는 내년 16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부산(106억 원) 인천(69억 원) 광주(51억 원) 대구(47억 원)도 대폭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적은 강원은 188억 원, 경북은 151억 원이나 삭감된다. 충북(-79억 원) 전남(-60억 원) 충남(-21억 원)도 수십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2018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기초생활보장비 등의 가산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지원이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대폭 삭감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제 복지수요에 맞게 보통교부세 지원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다. 예산이 삭감된 일부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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