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자녀명의 5000만원 이상 주식거래땐 증여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조세회피 목적 아닌점-차명 입증해야 비과세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민모 씨와 그의 자녀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서는 민 씨의 자녀가 민 씨로부터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민 씨는 자녀 명의로 운용한 주식이 모두 본인의 것이고,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씨와 그의 자녀는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A. 민 씨는 자녀 명의로 주식을 운용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당초 증여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고 말한다. 더구나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법이 바뀐다는 소식에 자녀의 계좌에 있던 주식의 일부를 찾아 본인의 계좌로 가져오기도 했다. 향후 문제가 되기 전에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민 씨와 같이 자녀 명의로 운용하던 주식을 찾아 온 경우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일단 민 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것부터 문제가 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 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시점부터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된다.

그렇다면 그 자금으로 민 씨의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수시로 사고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최초 이체된 1억 원으로 A주식을 산 후 이를 1억2000만 원에 팔아 B주식을 샀다면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미 증여된 1억 원의 자금으로 운용한 것이므로 이를 팔아 다른 주식을 사더라도 새로운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그 이후 B주식은 2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민 씨는 그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 거래에 대해 세무서는 주식 양도 대금이 오고 가지 않았으므로 민 씨의 자녀가 민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 씨는 당초 자녀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였기 때문에 본인의 차명 주식을 반환해 온 것에 불과해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민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거래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민 씨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명확하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명세들을 세세하게 제시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 씨와 같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 명의의 주식 거래를 최대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자녀명의#증여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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