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경-건설-토지 분야 중복규제 심각…개선 시급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4일 15시 46분


환경, 건설·건축, 토지·수도권 등 분야에서 중복 규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이 꼽은 중복 규제 169건 중 60.4%(102건)가 인허가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한경연이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 규제 개선과제 169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분야 중복 규제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인허가 기준(76건), 인허가 절차(26건) 등 인허가 관련 규제가 102건으로 60.4%를 차지했다.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순이었다.

한편 한경연이 지난해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사 응답) 대상으로 중복 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을 설문한 결과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 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하다”며 “기업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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