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낡은집 고쳐 대학생-홀몸노인에 임대… 최대 2억 융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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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80채 신청접수

앞으로 지은 지 10년이 넘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주인은 대학생, 홀몸노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정부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대학생, 홀몸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기로 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 원까지 연 1.5%의 낮은 금리로 공사비를 대출받는 사업이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나 은퇴한 고령자가 리모델링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로부터 받는다. 지원을 받은 집주인은 일정 기간(8, 10, 12, 16, 20년 중 선택) 집을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한다.

임차인은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1순위로 선정한다. 월세는 시세의 80% 정도, 보증금은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거나 저소득자일 경우 시세의 50%까지 집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래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 외에 다가구 주택용의 빈 땅을 가진 소유자도 이번 리모델링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6일 인천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명회를 연다. 1차 시범사업 80채에 대한 신청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공사는 내년 3월에 시작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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