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복선전철 ‘제비뽑기 담합’ 4곳 과징금 28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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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서해선(경기 화성시 송산동∼충남 홍성군)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당시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설사들은 최종 입찰일을 일주일 앞둔 2011년 9월 초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입찰가격을 총 공사비 추정액(4652억 원)의 94% 선으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해서 써낸 건설사들 중 설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림산업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해당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에 이번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했기 때문에 향후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공공 입찰 담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만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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