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방문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을 어긴 방문판매업자들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다단계, 방문, 전화권유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 중 법을 위반해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위반 내용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할 방침이다.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해당 사업자가 소명하는 내용을 제출할 경우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게시기간은 1년이며 6개월에 한번씩 위반업체 명단이 갱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을 어길 경우 자신들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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