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 2200대 2년 만에 리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5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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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적발된 지 2년여 만에 아우디 ‘A6’, 폴크스바겐 ‘티구안’ 등 약 2200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9~2010년 판매된 아우디 ‘A6 2.0 TFSI’ 1653대와 2009년팔린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534대 등 총 2287대를 올해 안에 리콜할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있으니 시정해달라고 50건 이상 요구하거나, 결함 시정 요구율(전체 판매 대수 중 시정 요구가 들어온 차량 대수)이 4% 이상이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의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적발된 이후 아직 해당 차량을 리콜하지 않았다.

15일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구안은 2009년 판매된 534대 가운데 수리요청 건수가 342건으로 결함 시정 요구율이 64.0%에 달했다. 2009년 판매된 A6 2.0(893대)은 2011년 9월 말 기준 결함시정 요구율이 49.1%, 2010년 판매된 동일 차량(760대)은 2011년 말 기준 64.1%였다.

A6는 PCV 밸브(연소실 내에서 누출되는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 손상으로 엔진오일 일부가 연소실로 유입돼 배출가스에서 흰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티구안은 매연저감장치(DPF)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센서가 고장 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행법에 결함시정 의무기간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리콜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때문에 2013년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연말까지 리콜해야 한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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