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마감일에도 지배구조 자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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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토 후 제재여부 결정”… 日롯데 지분 구조 밝혀질까 촉각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16일에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 고발을 포함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이달 들어 공정위에 수차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마감일(16일)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왔다.

롯데는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료를 택배 상자 7개에 담아 8월 20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 내용이 빠졌다며 롯데 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달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롯데가 여전히 일부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 마감시한을 16일로 못 박는 등 롯데그룹을 압박하기도 했다.

롯데가 공정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롯데 측이 기존에 공시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을 통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기존 공시와 비교 분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롯데의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롯데#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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