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2016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담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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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內 코스닥 시총 20억內로 줄여야 면세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김 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A 주식에 3억 원을 투자했다가 최근 주가가 크게 올라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어느새 25억 원으로 불었다. 정작 김 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크다. 얼마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바뀌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떻게 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A. 현행 세법상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대주주의 기준은 코스피에서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2% 이상인 경우,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4%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대주주의 기준이 코스피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비율 1% 이상, 코스닥은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 비율 2% 이상으로 바뀐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 씨는 대주주 기준이 바뀌는 내년 4월 1일 이전인 내년 2, 3월쯤 A주식 5억 원 정도를 매도할 계획이다. 주식을 미리 팔아 시가총액 기준(20억 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이 양도일이 아니라 A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법인이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시가총액 기준(2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주식을 미리 매도해 둬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연말에 세법 개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김 씨가 내년 2, 3월에 A주식을 5억 원 정도 매도할 때는 당시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바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긴다. 4월 이후에 남은 A주식 20억 원을 매도하게 되면 김 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25억 원을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 씨가 내년 3월 이전에 A주식을 다 양도한다면 모르지만 조금 더 보유할 계획이라면 일단 올해 안에 일부를 양도해 시가총액 20억 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양도세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다. 매도하는 것이 정 아쉽다면 일단 이번 연말에는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지분을 일부 양도한 후 이후에 다시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주주가 되더라도 A주식 일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A주식 중 일부를 1억5000만 원에 양도해 양도차익 1억3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세법에 따라 약 2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해 900만 원의 증여세만 내고 이를 자녀가 다시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김 씨의 우회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할 수 있다. 물론 주식 양도차액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稅테크#세테크#대주주#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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