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art 잡페어]임신 후 2년간 휴직 가능하고 100% 복직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직원들이 경력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직원이 임신을 한 경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산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까지 최대 2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연간 300명 내외의 승무원이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나 불안이 없다는 의미다. 휴가 뒤에는 여성 직원을 반드시 복직시키고 있으며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직원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도록 돕고, 육아와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 복직자 과정도 운영 중이다.

육아휴직 제도도 활성화돼 있다.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가 아닌 자녀가 만 8세 이전이라면 시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덕분에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 2011년 84.3%, 2012년 92.6%, 2013년 93.2%, 2014년 96.3%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런 노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저출산 해소 부문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으며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일의 유급 경조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출산한 배우자를 직접 간호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한 제도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한 것보다 약 9년 앞서 실시한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도 육아 문제로 고민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내문화도 조성 중이다. 양육 및 교육을 돕기 위해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방학 기간에 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부모교실’을 개최하고 교육전문가를 초청해 아동을 위한 독서교육법을 강의하거나 자녀 진학지도를 위한 진로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에 직원들이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후 5시 정각 퇴근을 독려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