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 출연연 ‘임금피크제’ 반발에… 정부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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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또 다른 정년 차별” 반발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우수연구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연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과학기술계에서 우수연구원제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수연구원제는 출연연이 정규직의 최대 10%를 우수연구원으로 선발해 이들의 정년을 61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로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전체에 우수연구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10%까지 우수연구원을 의무적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현재 25개 출연연 중 우수연구원제를 도입한 기관은 16개다. 그나마 도입한 기관들도 우수연구원을 정원의 10%까지 채워서 뽑지 않고 2∼5% 남짓만 뽑아 왔다. 다만 우수연구원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는 예산의 제한이 있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우수연구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내부 심사와 외부 감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우수연구원제 확대에 정년연장의 효과가 있는 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6개 공공기관 중 191곳(60.4%)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정도로 공공분야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원 단 1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출연연들이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상당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는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정년이 61세인 과학기술 출연연의 경우 사실상 임금만 삭감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출연연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단축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정년연장은 60세가 기준”이라며 추가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다만 우수연구원제 확대만으로 출연연의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출연연 일각에선 “우수연구원제는 또 다른 형태의 정년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연연 측은 “청년 채용이 목적이라면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중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출연연#임금피크제#우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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