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재일교포 주주들, 소득 신고 안해 거액 세금 추징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2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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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재일교포 주주들이 주식 배당 등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및 상속재산 총 28억 엔(약 270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세무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아이치(愛知) 등에 거주하는 자산가 9명은 최근 나고야(名古屋) 및 오사카 세무당국으로부터 배당 및 주식 매각 등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서 과세된 분을 빼고 나머지를 일본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까지 소득 25억5000만 엔(약 240억 원)과 상속재산 2억5000만 엔(약 24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세무당국의 지적을 받은 뒤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5억 엔(약 4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세국은 한국 정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한은행 주주 450명, 총 2조 원의 주식자산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신문은 “주주가 도쿄(東京)뿐 아니라 홋카이도(北海道), 후쿠오카(福岡) 등 전국에 걸쳐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해외자산이 파악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세무당국이 전국 조사에 착수한 모양새”라고 전했다.

일본 국세국은 한일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조회하다 신고 누락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득세법은 일본 거주자의 국외재산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5000만 엔(약 4억8000만 원) 이상의 국외 자산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재산조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신한은행은 1982년 재일교포 자금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당시 참여한 주주들이 자식이나 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있어 유사한 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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