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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로5 배출가스 초과’ 환경부 수시검사에 딱 걸린 재규어랜드로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0-27 10:29
2015년 10월 27일 10시 29분
입력
2015-10-27 10:28
2015년 10월 2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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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배출가스 수시검사 결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재규어 XF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 등 2차종 총 2881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대에서 유로5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8대의 차량은 제작차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 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농도가 0.182g/㎞∼0.222g/㎞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0.18g/㎞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 소유자는 2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U)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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