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가량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업가 A 씨(50)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데다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가 겹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하면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굴려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서다. 노후를 위해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형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지만,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B 씨(27)도 늘 돈 걱정에 한숨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는 있지만 주택 마련은 아득하기만 하다. 결혼자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자산이 얼마가 있든, 목적이 무엇이든 누구에게나 재테크는 고민거리다. 은행 프라이빗뱅커(PB)를 찾아가자니 부담되고,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해 ‘2015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는 국내 정상급 PB들이 개인별 자산상황에 따라 일대일로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
중위험·중수익 상품 투자도 적극 고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던 자산가들도 점차 위험을 추구하는 투자로 재테크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신현조 우리은행 잠실역지점 PB팀장은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안정적인 정기예금과 저축성 보험 등 저축상품에 주로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 1∼2%대 이자에 그치는 은행 예·적금으로는 충분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도 늘고 있다. 박선하 신한PWM강남대로센터 팀장은 “최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일본 주식시장까지 덩달아 주가가 빠지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본과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시장 변화에 대응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기간을 짧게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형미 NH농협은행 개인고객부 차장은 “미국 금리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산가들은 단기 채권 혼합형이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3∼6개월짜리 단기 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 섬세하고 치밀하게
부동산 투자의 적기를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길을 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당분간은 금융자산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PB들은 부동산 투자는 어떤 재테크보다도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 2년 내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지만 분양 물량이 아닌 입주 물량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 투자 수익 폭은 좁아지겠지만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에는 늦은 편이지만 10년 임대 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85m² 이하 소형 아파트에 투자해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중소형 빌딩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하지만 매물 찾기가 관건이다. 박 부센터장은 “중소형 빌딩의 경우 좋은 매물은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고 말했다.
상속·증여는 미리미리
평생 고생해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증여세를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든다. 자산가들에게 상속, 증여는 큰 부담이다. 특히 절세를 위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는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상속과 증여의 공제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상속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이 공제되고 자녀까지 있으면 10억 원이 공제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하는 경우 10억 원 미만의 돈이 남아 있다면 상속세는 0원인 셈이다.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있다. 방 변호사는 “상속, 증여를 위한 세테크 플랜은 미리 세울수록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찍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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