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서민 울리는 ‘유사수신’ 무기한 집중단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1-09 03:00
2015년 11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5-11-09 03:00
2015년 11월 9일 03시 00분
유재동 부장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금감원, 검-경-국세청과 합동으로 개인간 대출 등 불법 수익업체 점검
금융당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합동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유사수신은 정부의 허가 없이 일정 수준의 수익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 당국은 최근 경기침체기에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 같은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부에서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 지휘를 맡고 경찰은 실질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또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국세청은 불법 수익업체에 대한 과세를 담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화폐와 수익형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을 내세운 유사수신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서 폐기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택시 타보니… 차간거리 유지-감속 척척, 무리한 차선변경땐 ‘아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