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게 됐다?…“예금 미리 증여 신중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5시 44분


Q. 5개월 전 남편과 사별한 양모 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남편이 쓰러져 상속세 관련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원인이 미리 남편에게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리 증여를 받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A.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 몫의 1.5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가 된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최소한 5억 원은 공제해 준다.

1년 전 양씨가 상속세 상담을 받았을 때 남편 명의의 재산은 9억 원의 토지와 6억 원의 예금이 있었다. 양씨는 3억 원의 토지와 6억 원의 예금을, 아들은 6억 원의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9억 원(상속재산의 60%),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 원(금융재산의 20%)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왜 양 씨는 지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일까? 문제는 양씨가 남편의 예금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생긴 것이다. 행여 남편이 사망하면 당장 예금을 찾아 쓰기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한 양 씨가 남편의 예금 6억 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 발단이 됐다.

물론 6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양씨가 미리 증여받은 예금 6억 원을 제외한 토지 3억 원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5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 만일 양씨가 미리 예금 6억원을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상속을 받았다면 토지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예금 6억원을 그대로 상속받았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리 증여 받은 바람에 이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상속재산 15억 원 중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공제받아 결국 약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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