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배우자 사망임박땐 증여 받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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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 줄어들어 세금 부담 증가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5개월 전 남편과 사별한 양모 씨는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남편이 쓰러져 상속세 관련 상담을 받았을 때만 해도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원인이 미리 남편에게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리 증여를 받는 바람에 안 내도 되는 상속세를 내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A.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로 5억 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 몫의 1.5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60%가 된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최소한 5억 원은 공제해 준다.

1년 전 양 씨가 상속세 상담을 받았을 때 남편 명의의 재산은 9억 원의 토지와 6억 원의 예금이 있었다. 양 씨는 3억 원의 토지와 6억 원의 예금을, 아들은 6억 원의 토지를 상속받을 예정이었다. 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9억 원(상속재산의 60%), 그리고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2000만 원(금융재산의 20%)이 공제되므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왜 양 씨는 지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일까? 문제는 양 씨가 남편의 예금을 미리 증여받으면서 생긴 것이다. 행여 남편이 사망하면 당장 예금을 찾아 쓰기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한 양 씨가 남편의 예금 6억 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이 발단이 됐다.

물론 6억 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양 씨가 미리 증여받은 예금 6억 원을 제외한 토지 3억 원에 대해서만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5억 원만 공제받게 된다. 만일 양 씨가 미리 예금 6억 원을 증여받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 상속을 받았다면 토지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예금 6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았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1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미리 증여 받은 바람에 이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결과 상속재산 15억 원 중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공제받아 결국 약 80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세금#배우자#증여#상속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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