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파손 벤츠’ 同種모델 555대 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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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행중 시동꺼짐 발견”

9월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의 발단이 된 2억 원대 ‘벤츠 S63 AMG 4MATIC’ 555대가 리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 벤츠 S63 AMG 4MATIC 555대가 다음 달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 차량은 엔진 핵심 기능을 제어하는 전자장치인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이 장치가 고장 나면 운전 중 속도를 줄일 때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이 차의 대당 판매가는 2억900만 원 정도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3일∼2015년 9월 18일에 제작된 벤츠 S63 AMG 4MATIC 차량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달 중 리콜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리콜 방법 등을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월 광주에서는 이 차량을 구입한 한 남성이 벤츠 판매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부순 사건이 있었다. 운전 중 세 차례나 차량 시동이 꺼졌는데도 판매사가 차량 교환을 거부하자 항의의 표시로 차를 부순 것이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벤츠 골프채 훼손사건#벤츠#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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