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페이퍼컴퍼니 통한 조세회피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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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조세 조약’ 합의… 정부, ‘구글세’ 도입 법개정 착수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현지 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의 내용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총 15개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 중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조세 방지 △국가별 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 해결 등이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다국적기업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차린 뒤 이들 회사로 이익을 넘겨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조세조약 남용 수법이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특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조약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나라들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무리한 조세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해조세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수익과 거래가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다국적기업#페이퍼컴퍼니#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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