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비밀 유출 방지 및 부패요소 사전 감지를 위해 스마트한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에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내부 감사활동과 법적과제’를 주제로 연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다. 행사에는 SK하이닉스 포스코 교보생명 신세계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카드 CJ 등 협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 유출, 금융사고 등 기업 내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임직원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내부 감사기법 이외에도 컴퓨터 저장장치, 네트워크, 통신, 프린터 등 사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모니터링 기법을 통한 스마트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할수록 임직원의 반감이 커지거나, 관련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내규 등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임직원 프라이버시 침해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