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주한미군 대상으로 특혜...과징금 1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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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7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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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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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8600만원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대상으로 특혜...과징금 1억8600만원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가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또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는 지난 국정감사기간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 이용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금 혜택 등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이 9개월, 12개월 등으로 약정가입을 해도 국내 가입자가 24개월을 약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주한미군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주한미군의 신분을 증명할 ID 카드를 복사하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대리점인 'LB휴넷'이라는 법인명의로 개통을 해줬다.

LG유플러스 9개월, 12개월 등으로 짧게 약정하는 가입자와는 단통법이 금지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해 약정기간 내 해지시 매월 20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약정시 매월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약정할인'과 휴대폰 구입시 가격을 보조해 주는 '지원금'을 명확히 구분·고지하지 않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기 이전인 7월1일 LG유플러스가 스스로 시정했지만, 이후에도 법인명의로 개통해 준 행위 등은 위법으로 적발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주한미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인명의로 개통하고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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