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공제 혜택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8일 03시 00분


세액공제율 25%→30%로 올리고 기준은 3000만원→2000만원 완화

앞으로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려가고, 고액기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된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는 25%이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2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3000만 원 초과 고액기부자가 전체 기부금 공제 인원 492만3854명 중 0.04%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고액기부자의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액기부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소폭 늘려 세액공제 전환으로 감소한 고액기부의 유인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득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기부금 공제율의 대폭적인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고액기부금#공제#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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