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개선 방안
“한도 낮춘 고객 역차별” 지적 수용… 과다 사용자에 새 평가방식 적용
이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한도만큼 꽉 채워 이용해도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약 166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CB)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소진율을 평가요소로 활용해 왔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한도 대비 이용액이 높을수록 낮은 평점을 받아 신용등급이 깎였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90만 원(한도소진율 90%)을 이용한 소비자가 200만 원 한도 중 100만 원(한도소진율 50%)을 사용한 소비자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앞으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 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하고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으로 9월 말 현재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 명 중 45% 정도인 166만 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25만 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한도만큼 채워 이용해도 신용평가에 불이익은 없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신용거래 경험이나 현재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으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장기대출(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채에 포함된다.
신용등급이 깎이지 않으려면 대출을 줄이고 연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를 자칫 놓쳤다가는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여러 건의 연체가 있을 때는 오래된 연체부터, 금액이 큰 건부터 변제하는 게 유리하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아야 한다. 돈을 안 빌린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은행 거래실적이 쌓여야 하는 만큼 ‘잘 빌리고 잘 갚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부터는 체크카드 사용도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매달 10만 원 이상 3개월을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비금융거래 정보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고 CB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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