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엘리엇 ‘5% 룰’ 위반 정황 포착…제재 수위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6일 17시 04분


금융당국이 삼성물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다량보유(전체 주식 중 5%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다음달 중 제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식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 엘리엇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와 합쳐서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감독당국은 주의, 경고 등의 제재나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

엘리엇은 6월 2일까지 삼성물산 지분 4.95% 보유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지분을 2.17%포인트 늘려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고 처음 공시했다. 엘리엇은 이때부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예고하며 삼성물산과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나섰다.

2.17%의 지분은 당시 시가로 약 2157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루에 사들이기에 너무 큰 물량이어서 금융투자업계는 ‘파킹 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파킹거래란 주식 소유주가 보유한 주식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임시로 맡겨 두는 것으로 현행법 상 금지돼있다. 6월 3일에 엘리엇이 지분을 2.17% 늘리려면 삼성물산의 당일 주식 매수량의 81%를 엘리엇이 사들였어야 하지만 이날 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0.79% 하락한 점 등으로 볼 때 파킹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조치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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