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수입품 ‘거품가격’ 원인-실태 후속 보도를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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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30% 싼 값에 TV 샀다”… 4050 아저씨도 클릭클릭’ 기사(11월 28일자 20면)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적절한 사례를 들어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사이트 직구 방법과 국내와의 가격차이, 소비자 만족도를 소개해 필자처럼 직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기사를 읽고서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직구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다. 온라인 쇼핑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50대의 쇼핑도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하니 직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중 최대의 소비가 일어나 유통업체가 적자(red figure)에서 흑자(black figure)로 돌아선다는 의미의 블랙프라이데이 유래까지 독자들에게 깨알 정보를 전해준 부분도 돋보였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똑같은 제품인데 국내와 해외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와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이다. 외국어로 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송 대행지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소비자들이 선뜻 직구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것이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해 줬으면 한다.

김수영 강원 춘천시 석사동

▼ 과태료 폭탄으로 탈세 막자 ▼

‘10만 원 내면 백지 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 장사한 종교단체 적발’ 기사(12월 4일자 A15면)는 그냥 지나치기 쉬울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지금도 이런 진부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싶어 입맛이 썼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으로 거뜬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탈세를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인식한다고 한다. 미국은 심지어 살인보다 탈세를 더 중한 범죄로 보고 탈세를 저지르면 전 재산을 몰수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이독공독(以毒攻毒)이란 말이 있다. 독을 없애기 위해 다른 독을 쓰거나 악을 물리치는 데 다른 악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40배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탈세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떨까? 의도적인 탈세에 탈루액의 40배나 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누가 감히 그깟 가짜 영수증 따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 하겠는가?

홍경석 대전 서구
#거품가격#수입#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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