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주문 마음대로 취소하고 배송사고 책임도 떠넘겨
공정위, 애플코리아 조사… 수리업체와 불공정계약 확인
애플코리아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부품 배송지연 등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수리업체와의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한국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애플코리아의 이런 불공정한 방침이 수리업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아이폰이 ‘갑질 AS(애프터서비스)’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폰의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식인증 수리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해 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식인증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한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권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공식인증 수리업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약관을 통해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언제나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수락한 뒤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자신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특히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의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최종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수리 접수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폰 보유 고객은 수리 범위를 확인한 뒤 수리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결제도 수리가 다 끝난 뒤 실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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