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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한미약품 비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일당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0 17:15
2015년 12월 10일 17시 15분
입력
2015-12-10 17:14
2015년 12월 10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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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미약품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연구원과 증권가 애널리스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 이진동)는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27)와 애널리스트 양모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노씨로부터 정보를 받아 주식을 투자한 이모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약속 기소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인 올해 3월경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투식을 투자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노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 역시 주식을 사들여 각각 1억4700만원,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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