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만졌던 점 등은 인정했으나 조 사장 등으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거나,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파손시킬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나타난 조 사장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에 강한 힘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강한 힘을 가했더라면 세탁기 본체도 흔들렸을 텐데 이같은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IFA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방문했으리라고 보인다"며 "방문객으로 하여금 세탁기 도어를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조 사장 등의 방문 이후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세탁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당시 조 사장 등의 모습이나 행동, 일시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린 뒤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만큼 상호 존중과 상생의 자세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삼성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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