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이 200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세정 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에게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20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원 가운데 약 700억 원은 이 회장의 차명 주식에 증여세 등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은 것이 없어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5월부터 신세계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 이 회장이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 37만9733주를 찾아냈다. 이 회장은 지난달 6일 83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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