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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사장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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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 03:00
2015년 12월 12일 03시 00분
입력
2015-12-12 03:00
2015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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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한국 대표하는 양사, 서로 존중을”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장(59·사장) 등 LG 관계자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전모 홍보담당 전무(55)의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9월 해당 세탁기에 대한 검증 당시 세탁기가 부서진 상태였고,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 사장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가 부서졌다거나 조 사장에게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측에서 세탁기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양사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인 만큼 상호 존중, 상생의 자세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삼성 측은 “상생 차원에서 이미 소를 취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lg전자
#삼성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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